
ERP 또는 더존과 같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거래처나 품목을 사전에 등록해 놓는 게 편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거래처 정보 및 품목은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거래처 정보와 품목 등록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만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1.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거래처 및 품목 관리 →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처 관리]를 눌러주세요.2. 화면 하단 [건별 등록]을 눌러주세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할 경우 거래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대표자명) 입력 ..
회계 업무/회계 공통
2025. 2.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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