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부가세 신고 부속서류로 수출매출전표 입력분과는 별개이므로 직접 입력(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점에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수출내역을 한 번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마감 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가세 신고 시점에만 정확히 입력이 되어 있으면 되므로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지만, 저의 경우 월 수출 금액(월 마감 금액)을 위하고에서 확인하기 위해 매월 마감 후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화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수출실적] 내역은 관세청에서 수집한 수..
회계 업무/더존 위하고(WEHAGO)
2025. 2.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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