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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또는 더존과 같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거래처나 품목을 사전에 등록해 놓는 게 편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거래처 정보 및 품목은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와 품목 등록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만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1.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거래처 및 품목 관리 →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처 관리]를 눌러주세요.
2. 화면 하단 [건별 등록]을 눌러주세요.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할 경우 거래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대표자명)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3.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나머지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아래 *표시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4. 정보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5. 등록하기 누르면 품목 등록 팝업이 뜹니다.
등록할 품목이 있을 경우 [확인], 없을 경우 [취소]를 눌러주세요.
거래처 담당자 추가 등록 팝업도 동일하게 등록할 내용이 있을 경우 [확인], 없을 경우 [취소]를 눌러주세요.
6. 목록에서 등록 사업자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대표자명) 입력 후 '조회' 시 등록 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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