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다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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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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