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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다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편해서 주로 이걸로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누르면 그동안의 이직확인서 이력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야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날짜로 180일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했다고 해서 180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한 일수+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연차 휴무, 주휴일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 5일 회사에 근무할 경우 한 달 피보험 단위기간은 2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 5일 회사에 근무할 경우 통상 약 7개월~8개월 정도를 일해야 180일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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