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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다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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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편해서 주로 이걸로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누르면 그동안의 이직확인서 이력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에는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야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날짜로 180일이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했다고 해서 180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한 일수+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연차 휴무, 주휴일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 5일 회사에 근무할 경우 한 달 피보험 단위기간은 2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 5일 회사에 근무할 경우 통상 약 7개월~8개월 정도를 일해야 180일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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