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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역은 수입건 발생 시 이카운트에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업무 발생 순서에 따라 아래 절차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총 6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차1. 수입건별 관리번호 등록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관리번호 등록

수입 관리번호 등록


(1) 신규(단축키 F2)

관리번호 신규


(2) 관리번호등록 팝업 정보 입력 ▶ 정보는 회사의 정리 기준에 맞게 등록하면 됨 (아래 내용은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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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코드 : 수입신고번호
· 관리번호명 : 수입년월+수입신고번호
· 거래처 : 수입처
· 최초거래일 : 입항일
· 적요 : 일반수입 or 무상수입 등 

 

(3) 관리번호등록 정보 입력 후 [저장]

관리번호 등록


절차2. 수입 금액 구매전표 입력 및 매입대금청구서 생성

● 화면 : 재고I → 구매관리 → 구매 → 구매입력 


(1) 수입 금액 (인보이스 금액) 구매전표 입력


· 일자 : 입항일자(회사의 기준에 맞게 입력(BL일자, 수리일자 등))
· 거래처 : 수입처
· 입고창고 : 해당 수입건의 재고를 입고시킬 창고
· 통화 : 거래처 선택 시 자동으로 입력(거래처 등록 시 입력한 통화)되며, 환율은 입력 필요 ▶ 환율은 인보이스의 구분에 따라 BL일자로 할지, 수리일자로 할지 등 결정
· 발주서번호&거래명세서번호 : 구분하기 쉽도록 '수입신고번호' 등 내용 기재
· 금액 부분 :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코드, 품목명, 수량, 단가 등 입력

구매전표 등록

(2) 매입대금청구서 생성 (=(1)의 수입 인보이스 금액 입력건)

① 구매전표의 [+] → 매입대금청구서수령

매입대금청구서


② 매입대금청구서수령 정보 입력

 


· 관리번호 : [절차1]에서 등록한 관리번호
· 금액 : 인보이스 금액 원화 환산 금액 (구매입력 전표에 입력한 금액 그대로 두면 됨)
·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2519)
· 적요 : 수입 관련 내용 등 기재
· 첨부 : 필요 시 인보이스 등 첨부

 

③ 입력 완료 후 [저장]

매입대금청구서 생성


* 등록한 매입대금청구서는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매입대금청구서수령]에서 확인 가능
(구매전표에서 연결하여 [연결전표]에 연결된 내역이 있음)

매입대금청구서 확인


절차3. 수입제반비용 등록 (수입 시 발행한 금액 입력)

* 세금계산서(증빙) 수취건 : 세관(부가세), 물류비 등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세금)계산서수령

(1) 수입비용-세금계산서 수령 정보 입력

 


· 전표일자 :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 부가세 유형 : 증빙에 맞는 유형 선택 (수입일 경우 '세금계산서(수입)', 일반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 비용항목 : 운반비, 포워딩비용 등 선택 (부가세 유형이 '수입'일 경우 비용항목 비활성화) 
· 관리번호 : 등록한 수입 관리번호 (절차 1에서 등록한 관리번호)
· 거래처 : 증빙 발행 거래처 (공급자)
· 공급가액 : 증빙 수취건의 공급가
· 부가세 : 공급가 입력 시 부가세 자동 입력되므로 실제 발행분과 동일한지 확인 필요
· 수수료 : 보통은 0원
· 적요 : 필요시 기재
· 출금계좌 : 증빙 발행 거래처(공급자)에 지급을 해야 하면 [외상매입금/2519], 포워딩 거래처에서 대납 후 정리하는 건이면 [포워딩 거래처] 입력 ▶ 포워딩사에서 대납한 건으로 거래처 [포워딩사] 입력 시 아래와 같이 '분개'됨 (증빙 거래처의 금액이 정리되면서 포워딩사에 외상매입금이 생김)
· 첨부 : 법적증빙(세금계산서)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굳이 첨부 안함

 

(2) 정보 입력 후 [저장]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록


* 세관 수취분은 부가세에 대해서만 정리하여 '미착품'이 없고, 일반 수취분은 공급가 금액이 있으므로 '미착품'이 있음
★ 수입의 경우 세관 발행분 제외한 나머지 발생 금액은 전부 미착품으로 처리 후 본계정대체(상품, 제품 등)
(수입 인도조건에 따라 미착품 처리 시점은 차이 발생(회사의 기준에 맞게 정리 필요))

 

◈ 세관 수취분

세관 수취분 분개

◈ 일반 수취분

일반 수취분 분개



* 증빙 미수취건 : 관세, 부두사용료(WharFage=W/F) 등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일반영수증 수령

(1) 수입비용-일반영수증 수령 정보 입력


· 전표일자 : 증빙 작성 일자 (W/F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일자 등)
· 비용항목 : 부두사용료, 관세, 보험료 등 선택
·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2519 (관세 입력건 등 대납 거래처 있을 경우 [대납거래처] 입력)
· 관리번호 : 등록한 수입 관리번호 (절차 1에서 등록한 관리번호)
· 거래처 : 입력 비용 발생 거래처
· 금액 : 발생 금액 (W/F의 경우 보통 세금계산서 비고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적요 : 필요시 기재

(2) 정보 입력 후 [저장]

일반영수증 등록


절차4. 미착품 금액 본계정대체

■ 본계정대체를 진행할 수입신고건 금액 확인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수입비용출력물 → 수입관리대장

(1) 관리번호 입력 → 검색

본계정 대체할 금액 확인


(2) 잔액 금액 확인 (잔액이 대체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계-대체금액=잔액]임)

금액 확인


■ 미착품 ▷ 본계정대체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통관완료시 → 본계정대체

(1) 수입비용-본계정대체 정보 입력

· 전표일자 : 미착품 대체할 일자 (회사 창고 입고일 등 회사 기준에 맞게)
· 구입자산 : 상품, 제품 등
· 관리번호 : 등록한 수입 관리번호 (절차 1에서 등록한 관리번호)
· 금액 : 위 절차4 수입관리대장에서 확인한 '합계 금액'
· 적요 : 필요 시 기재 

(2) 정보 입력 후 [저장]

수입비용 본계정대체



■ 본계정대체를 진행한 수입신고건 내역 확인 (정상적으로 대체 되었는지 확인)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수입비용출력물 → 수입관리대장

(1) 관리번호 입력 → 검색
(2) 대체금액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고, 잔액이 0원이면 해당 수입건의 미착품 전체 금액이 대체 완료된것임

본계정대체 확인


절차5. 세금계산서, 일반영수증 입력 금액 잔액 정리

(계좌 내역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 방법은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방법임)

 

● 화면 :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 

(1) 일반전표 입력

· 전표일자 : 계좌 출금일(=거래처에 지급한 일자)
· 분개 ▶ 차/대 금액 합계는 당연히 일치해야 함

(차) 계정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증빙 발행 거래처(대납일 경우 대납한 거래처) / 금액 : 외상매입금 정리 금액
(대) 계정 : 보통예금 / 거래처 : 이카운트에 등록한 계좌 거래처 / 금액 : 계좌 출금액

(2) 입력 후 [저장]

일반전표 입력


절차6. 수입대금 송금 후 정리 (=매입대금청구서 입력 금액)

● 화면 : 회계II → 수입비용 → 자금지급시 → 거래대금지급

수입 거래대금 지급 후 전표 입력


(1) 수입비용-거래대금지급 정보 입력


· 전표일자 : 대금 지급일(해외 송금일)
· 출금계좌 : 실 출금 계좌
· 관리번호 : 등록한 수입 관리번호 (절차 1에서 등록한 관리번호)
· 거래처 : 수입 거래처 
· 금액 (금액 부분 클릭 → Fn → 외화)

외화금액 입력


- 외화금액 : 외상매입금(인보이스 금액)
- 환율 : 송금시 환율
- 원화금액 : 외화금액+환율 입력 시 자동 입력됨

* 외환차손익 계산 할경우 : 외환차손익에 '체크'

▷ 원화금액(차변) : 정리할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던 금액)
▷ 외환차손 : 원화금액(차변) 입력 시 자동 입력됨 (-는 '외환차손', +는 '외환차익')

· 수수료 : 송금수수료+전신료

(2) 정보 입력 후 [저장] 

거래대금지급 전표 입력


* 전표 등록 후 분개

· (차)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정리
· (차)지급수수료 발생(송금수수료&전신료)
· (차)외환차손 발생
· (대)계좌 실 출금액 전체

전표 등록 후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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