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 재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 시 기재 누락 또는 메일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메일 재발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통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메일 재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메일 발송] →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을 눌러주세요.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중 하나 선택 후 발송일자를 선택합니다. 승인번호, 공급받는자상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송일자"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는 발송일자와 공급받는 자상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했어요. 참고로 메일 발송 목록 조회는 최근 1년 이내, 메일 재발송은 최근 6개월 이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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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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